어린이안전교육 의무교육 안내 공지합니다.
페이지 정보
작성자 안양시학원연합회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-05-21 14:52본문
[공지] 2026년 법정 의무교육 '어린이 안전교육' 실시 안내
안녕하세요, 안양시학원연합회 회원 원장님.
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어린이안전법)」에 따라,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학원의 원장 및 종사자는 매년 의무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안양시학원연합회에서는 회원 학원의 편의와 원활한 법정 의무교육 이수를 위해 아래와 같이 대면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주최하오니, 대상자분들께서는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 및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.
아이들의 안전, 우리 학원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!
■ 교육 개요
일시: 2026년 6월 15일 (월) 오전 10:00 ~ 12:00
주최: 안양시학원연합회
교육기관: 경기도교육청 위탁 전문기관
교육 이수 혜택: 법정 의무교육 인정 이수증 발급
■ 교육 대상자
학원 내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
어린이와 대면하여 수업·보육·상담·체험활동 등을 수행하는 종사자
예시: 학원장(직접 수업 시), 강사, 상담교사, 보조교사, 체험활동 담당자 등
※ 단, 교습소는 제외됩니다.
■ 교육 내용 및 시간
교육 시간: 매년 4시간 이상 이수 (실습 2시간 포함, 대면 실습 필수)
※ 실습 교육은 온라인 대체가 불가능하며, 반드시 대면 교육이 원칙입니다.
주요 내용: * 응급상황 행동요령 및 주요 응급처치 이론
소아 심폐소생술(CPR) 실습 및 응급상황 대응 실습
■ 미이수 시 불이익 (어린이안전법 의거)
응급조치 미실시: 응급상황 발생 시 신고·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처벌 가능
신고자 불이익: 안전사고 위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1,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자료제출 거부 등: 현장조사 거부 및 시정명령 미이행 시 1,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■ 신청 방법
포스터 우측 하단의 [신청 QR코드]를 스캔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Home